🔍 목차
- 개정 배경 및 입법 취지
- 퇴직급여 제도 일원화
- 퇴직연금 의무화의 세부 내용
- 전체 사업장 적용 방식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예 기간
- 근속 요건 완화(3개월 이상)
- 퇴직연금 유형별 비교(DB · DC · IRP)
- 기금형 퇴직연금 및 공단 설립 논의
- 중도인출 규제 및 세제 혜택 강화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포함
- 과태료 및 법적 처벌 체계
-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
- 사업장 대응 전략 및 준비사항
- FAQ
1. 개정 배경 및 입법 취지
- 장부 적립 중심 퇴직금은 체불 리스크가 높음
→ 2023년 임금체불액 중 약 38%는 퇴직급여체불이며, 이는 전체 체불액의 40%에 육박 hankyung.com+12newsis.com+12v.daum.net+12taxnet.co.krhankyung.com+1biz.newdaily.co.kr+1chansinfo.tistory.com. -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체불 위험이 낮음 biz.newdaily.co.kr+1v.daum.net+1.
-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격차 해소”와 “퇴직급여 체불 문제 근본적 해소”를 위하여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chosun.com.
2. 퇴직급여 제도 일원화
- 기존 퇴직금(일시금)과 퇴직연금(연금형태)을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려는 방침입니다 newploy.net+13chosun.com+13v.daum.net+13.
-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연금으로만 수령하게 됩니다 .
3. 퇴직연금 의무화의 세부 내용
① 전체 사업장 적용 방식
- 2025년 국정기획위 보고 기준,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금만 유지할 경우 법 위반입니다 hankyung.com+7chansinfo.tistory.com+7biz.newdaily.co.kr+7.
② 사업장 규모별 유예 기간
-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법 시행 1년 후
- 100~299인: 2년 후
- 30~99인: 3년 후
- 5~29인: 4년 후
- 5인 미만: 5년 후
youtube.com+9chansinfo.tistory.com+9wowtv.co.kr+9v.daum.net+2koreadaily.com+2newsis.com+2newsis.com+5wowtv.co.kr+5v.daum.net+5.
③ 근속 요건 완화
- 기존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던 퇴직급여 요건을 3개월 이상으로 단축하여 적용 확대 newploy.net+6wowtv.co.kr+6marketin.edaily.co.kr+6.
-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퇴직연금 유형별 비교(DB · DC · IRP)
- 근로자가 선택 가능:
- DB형: 확정급여형 → 사용자가 수익률·운용 책임
- DC형: 확정기여형 → 적립금에 따라 운용·수익률 책임 근로자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기업·근로자가 사적으로 적립
- DB형은 적립금 부족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v.daum.netmarketin.edaily.co.kr+7chansinfo.tistory.com+7biz.newdaily.co.kr+7biz.newdaily.co.kr+1hankyung.com+1.
- 제도 변경 시 근로자대표 동의 필수이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chansinfo.tistory.com.
5. 기금형 퇴직연금 및 공단 설립 논의
- 민간 금융기관이 독점하던 퇴직연금 운용을 위해 기금형 제도 도입 및 퇴직연금공단 설립 검토 중 marketin.edaily.co.kr+6wowtv.co.kr+6hankyung.com+6.
- 기금형은 디폴트옵션 개선과 로보어드바이저 등 투자 전문가 풀로 수익률 제고 시도 hankyung.com.
6. 중도인출 규제 및 세제 혜택 강화
-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여 퇴직연금 목적에 맞는 활용 강화 youtube.com+14hankyung.com+14biz.newdaily.co.kr+14.
- 연금 수령 기간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 확대:
- 10년 이하: 70% 과세 이연
- 10~20년: 60%
- 20년 초과: 50% 과세로 유연성 제고 hankyung.com.
7.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포함
-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도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 계획 biz.newdaily.co.kr+5wowtv.co.kr+5youtube.com+5.
- 사용자는 ‘푸른씨앗’ IRP 계좌를 통해 이들의 가입을 지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v.daum.net+3wowtv.co.kr+3newsis.com+3.
8. 과태료 및 법적 처벌 체계
- 미설정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chansinfo.tistory.com.
- 근로자대표 동의 안 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DB 적립금 부족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chansinfo.tistory.com.
- 미이행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chansinfo.tistory.com.
9.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
기대 효과
- 체불 문제 해소: 퇴직금 체불 비율 40% 감소 기대 newsis.com+1marketin.edaily.co.kr+1.
-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재정 안정화: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장기 재정 안정성 확대 .
- 수익률 제고: 공단 설립 및 기금형 도입으로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newsis.com+5hankyung.com+5biz.newdaily.co.kr+5.
우려 사항
- 근로자 선택권 제한: 일시금 선호자 반발 가능성 youtube.com+5v.daum.net+5hankyung.com+5.
- 영세 사업장의 재정 부담: 단기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확대 시 기업 부담 증대 우려 chansinfo.tistory.com+2marketin.edaily.co.kr+2newsis.com+2.
- 민간 금융기관과의 갈등: 공단 설립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익 감소 우려 taxnet.co.kr+13biz.newdaily.co.kr+13newsis.com+13.
10. 사업장 대응 전략 및 준비사항
- 운영기관 선정: 은행·보험·증권사 또는 기금형, 공단 운용기관 범위 포함.
- 규약 작성 및 신고: 퇴직연금 규약 작성 후 고용노동부 신고 필수.
- 근로자 동의 절차: 제도 변경 전에 대표자 동의 및 설명회 개최.
-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DB형): 적립금 법정 수준 유지 계획 필요.
- IT 시스템 마련: 적립금, 운용, 수익률 모니터링 등 시스템 구축.
- 근속 요건 변경 반영: 3개월 근속자도 퇴직급여 수급 기준으로 반영.
11. FAQ
질문답변
모든 사업장이 해당하나요? | 네, 단 5명 미만도 유예를 거쳐 적용 대상입니다. |
퇴직연금 유형은 누가 결정하나요? | 근로자대표 동의를 전제로 개별 또는 대표 수준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
기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언급된 바와 같이 폐지되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법 공포일 기준 1년 경과 후 적용. 세부 일정은 규모별로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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