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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록 경신 중인 폭염 속, 외부 노동자 보호 강화 요구”

by Y의 잡학사전 2025. 7. 26.


📌 목차

  1. 서론: 반복되는 폭염과 노동자 건강 위기
  2. 폭염 상황 및 통계 지표
  3. 제도적 대응: 휴식 규정 및 보호 조치
  4. 산업 현장 사례: 건설·배송·농촌
  5. 외국인·플랫폼 노동자 법 사각지대 문제
  6.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
  7. 정책 제언 및 기업 대응 가이드
  8. 결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

1. 서론: 반복되는 폭염과 노동자 건강 위기

한국은 2025년 7월 현재, 일반 평균 체감온도 35℃ 이상 지속,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전례 없는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외부 노동자—건설·조경·배달·농업 등—들은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며 열사병, 탈수, 졸도 등 중대 질환 위험에 직면했고, 이에 따라 외부 노동자 보호 강화 요구가 사회적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집니다.


2. 폭염 상황 및 통계 지표

  • 2025년 7월 25일 기준, 전국 183개 행정구역의 98%에 폭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핵심 40% 이상 지역은 35℃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긴급 위기 대응 체제(최상위 alert)가 가동되었습니다 (Korea Joongang Daily, KBS World).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7월 8일 사이 열관련 응급환자는 총 1,228명, 이 중 반수 이상이 외부 노동자였고, 8명의 사망자도 확인되었습니다 (HRD 아시아).
  • 전년 대비 환자 수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 증가하여, 폭염의 실질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일경제).

3. 제도적 대응: 휴식 규정 및 보호 조치

  • 노동부는 2025년 7월 17일부로 기온이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휴식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 건설, 조경, 배송 등 외부업종 전반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중지, 영업정지 혹은 1억 원 이상 과태료최대 징역 7년의 책임 조치가 가능합니다 (The Independent,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 정부는 차광시설, 냉방장비, 수분보충용 음료 제공, 그리고 작업환경관리 지침에 따라 현장 점검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he Independent, Korea.net).

4. 산업 현장 사례: 건설·배송·농촌

  • 건설업계에서는 현대·HDC·DL 등 주요 기업이 ‘물과 소금 더하기, 외부작업 줄이기, 그늘 마련 및 휴식공간 확보’ 등 ‘5대 규칙’ 기반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 중입니다 (매일경제).
  • 예컨대, 현대건설은 워터멜론 펀치, 아이스음료, 선풍기·쿨토시 제공, 슬로건 공모전 등을 도입했고, HDC는 쿨러옷·팬조끼·아이시클 쉼터 설치를 운영합니다 (매일경제).
  • DL E&C는 ‘사직산 캠페인’, 호반건설은 ‘31 STEP 캠페인’ 등을 통해 모든 현장에 체계적 예방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기온에 따라 작업중지 기준까지 설정했습니다 (매일경제).

5. 외국인·플랫폼 노동자 법 사각지대 문제

  • 현행 안전 규정은 노동기준법상 '근로자'로 정의된 이들에 한정되어 있어, 쿠팡·CJ택배 등 플랫폼 배송 노동자, 특수고용직, 일부 외국인 일용직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 실제로 7월 초 CJ 물류 소속 택배 노동자 3명이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관련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열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6.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

• 적용 범위 확대

법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플랫폼 노동자와 외국인 일용직에 대한 기준 확대 필요.

• 사전 예방 중심 체제 구축

폭염 예보 단계부터 전국 단위 작업 조정 및 휴식 지침 활성화, 실시간 체감온도 정보 제공 시스템 도입.

• 처벌·교육 강화

위반 경우 실효성 있는 처벌과 함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교육 및 인식 제고 필요.


7. 정책 제언 및 기업 대응 가이드

  • 정부 차원에서는 폭염 대응을 위한 산업별 세부 지침 마련, 지원금 또는 세제 혜택 기반 설비 도입 유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현장 감독 강화.
  • 기업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 체감온도 측정기 설치 및 일정별 온도 알림 시스템
    • 냉음료, 얼음, 그늘막, 냉풍기 등 냉각 인프라 구축
    • 폭염 시 작업 일정 조정 및 휴게시간 유연 운영
    • 노동자 건강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응급 대응 계획 수립

8. 결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

2025년 여름의 반복되는 폭염은 단기간의 위기가 아닌, 기후 변화에 따른 노동환경 구조의 위협적 전환상황입니다. 외부 노동자를 향한 휴식 의무화 및 보호 강화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인권적·사회적 책임의 핵심 요소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법적 역할 분담과 현장 중심 실행력, 그리고 모든 노동 유형을 아우르는 포용적 규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반복 가능한 폭염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후 리스크 기반 노동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한국이 '폭염 시대의 노동자 보호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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